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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화의 선도기업

스마트 팩토리 사업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사업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유형
신규구축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시범공장 업종별 특화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1억원 (기초)1억원,
(중간1이상)1.5억원
0.5억원 이내 3억원 1억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시 2.18~3.15 수시
지원유형
지원내용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고도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대중소 상생형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금번 공고는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 공고 로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시범공장
도입희망 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거점에 구축 지원
업종별 특화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
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지원유형
지원지원액(기업당,최대)
모집기간
신규구축
1억원
수시
고도화
(기초) 1억원,
(중간1이상) 1.5억원
수시
대중소 상생형
0.5억원 이내
수시
시범공장
3억원
2.18 ~ 3.15
업종별 특화
1억원
수시

지원조건

  • 신규구축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
  • 고도화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 기초수준(레벨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단,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지원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기업자원관리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제품관리
대표솔루션
MES ERP SCM PLM
지원기준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함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입고,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또는 MES와 연계되는 시스템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상효과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업무프로세스 개선 납기 준수율 향상 설계 개발 리드타임 단축
*장비구입의 경우 시스템 연동장비로 제한 (단순 장비도입은 제외)
지원
대표솔루션
지원기준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MES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 운영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함
-예상효과 :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기업자원 관리
ERP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고,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
템이어야 함
-예상효과 : 업무프로세스 개선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SCM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
하는 시스템 -erp또는 mes와 연계되는
시스템
-예상효과 : 납기 준수율 향상
제품관리
3억원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
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상효과 : 설계 개발 리드
타임 단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구분
1 2 3
온라인 등록 서류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절차

1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신청접수
제조혁신센터(TP)
3요건검토
제조혁신센터(TP)
4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제조혁신센터(TP)
8완료보고(수준확인 포함)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7최종감리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6중간점검
제조혁신센터(TP)
5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시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지원절차

1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신청접수
제조혁신센터(TP)
3요건검토
제조혁신센터(TP)
4선정평가(원가계산 포함)
제조혁신센터(TP)
5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시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6중간점검
제조혁신센터(TP)
7최종감리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8완료보고(수준확인 포함)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주)아림티엔씨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로 70, 501호
(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 19차)
고객센터 : 02-591-7503 FAX : 02-59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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